'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형.."주도면밀히 계획"

김동환 2019. 12.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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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며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사장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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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1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 외에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며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부사장 등은 에버랜드에 노조 설립을 막고 설립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등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비노조 경영이란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설립 직원을 감시하고 사생활 기밀을 빼내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사용자에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로 삼으며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 활동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해 에버랜드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건강한 기업으로 애버랜드를 자리 잡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을 담았다는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형사적 판단이다. 삼성은 ‘S그룹 노사전략’이 2013년 공개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강 부사장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그동안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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