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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국 첫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수당 지급

등록 2019.12.13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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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청사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청사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과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은 전국 지자체 중 정읍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이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민족·민주 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의 근간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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