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규정 위반…정원 감축 등 검토
인턴 180명 중 110명 과목 이수 위반 지적
복지부 "서울대병원에 사전통지…처분검토"
전공의들 "일부 수련병원 인력 보충 목적"
![[서울=뉴시스]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서울대학교병원 제공)](https://img1.newsis.com/2019/10/18/NISI20191018_0000414115_web.jpg?rnd=20191018144920)
[서울=뉴시스]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서울대학교병원 제공)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수련환경을 평가한 결과 인턴 과정을 수료한 180명 중 110명이 수련 필수 과목을 지키지 않아 정원 감축을 의결했다.
현재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한 인턴은 내과(4주), 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산부인과(4주)를 필수적으로 수련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소아외과나 소아신경외과 등을 '소아청소년과 간주과'로 보고 이를 수련 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복지부에 전공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2021년부터 인턴 정원 축소 등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이 인턴 9명에 대한 수련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복지부는 9명 정원 감축 처분을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수련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 의결한 내용과 관련된 처분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서울대병원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의 잘못된 인력 배치와 수련과정 운용으로 애꿎은 전공의들만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수련병원이 공지하는 인턴 수련표를 살펴보면 규정에 따른 필수과목 수련이 누락된다는 제보도 적지 않다"며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수련이 아닌 인력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인턴을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열심히 수련받던 100여명의 귀중한 인재들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새로 들어올 인턴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련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불과 1년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이 재발했는지 의문"이라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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