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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

자녀·손자녀·증손자녀까지 해당
이달 16일부터 신청, 매달 10만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2019-12-13 11:27 송고 | 2019-12-13 14:14 최종수정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북 정읍시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과 첫 전투를 벌여 대승을 벌인 '황토현 전승일'로,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주최했다. 2019.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북 정읍시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과 첫 전투를 벌여 대승을 벌인 '황토현 전승일'로,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주최했다. 2019.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북 정읍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여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유족 수당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9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로 이달 1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유족 결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민족 스스로 분연히 일어난 민족·민주 운동이으로 이후 3·1운동, 4·19 의거,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평가받고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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