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유아용 의류(왼쪽),리콜 대상 전기찜질기.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리콜대상 유아용 의류(왼쪽),리콜 대상 전기찜질기.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전기매트, 온열팩 등 난방제품이 대거 리콜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겨울용품·중점관리품목 등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52개 물품 127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리콜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등 22개의 전기매트·전기요·전기장판·전기방석·전기찜질기 등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온도를 기록해 사용 중 화재·화상 위험으로 리콜 조치됐다. 

또 어린이용 겨울의류 중에서는 아가방앤컴퍼니가 만든 외투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되는 등 14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코드·조임끈 불량으로 인해 리콜조치됐다. 어린이용 6개 가죽제품도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가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국제공조 목적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 홈페이지 등에도 정보를 등록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