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처벌 수위 논란도

임찬영 기자 2019. 12.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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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한 법안은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3개가 남았다.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진단 확대 △통학로 내 경찰관 620명 배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및 제한속도 하향 △어린이 보행자 보호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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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 개의 20여분 만에 부의된 법안 중 가장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뉴스1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어린이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도 의무화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한 법안은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3개가 남았다. 안전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종합대책 마련 … 경찰 병력 620명 현장 배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과 통학버스 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진단 확대 △통학로 내 경찰관 620명 배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및 제한속도 하향 △어린이 보행자 보호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들에 대한 단속과 교육도 강화한다. 영세 어린이 교육시설은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작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통학버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인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실적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현실적 대안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게시글이 올랐다.

민식이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강간 등 중범죄 형량과 비슷하거나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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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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