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주먹으로 때려" 김건모 성폭행 이어 폭행 의혹 일파만파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성폭행 의혹 최초 폭로에 이어 지난 10일 김건모로부터 무차별로 맞았다는 다른 여성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안 맞으려고 피했지만, 남자 힘이 세서 저항할 수 없었다. 맞는 순간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강남서가 수사...“사과 원해” vs “사실무근”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9일 오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대리해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는 김건모의 솔직한 사과를 원한다. 그런데 김건모 측이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봐라’는 반응을 보여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김건모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는 한편 예정된 전국투어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등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사건 발생 장소와 관계인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수사 지휘를 하기로 했다.
유흥업소 직원 성폭행 주장 믿을 수 있나... 2차 가해 논란
일각에서는 유흥주점 직원의 성폭행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2005년 김영란 전 대법관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과 성관계 시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성에 대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 등 강제성이 없다고 봐선 안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데 이견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직업적인 이유를 우선 잣대로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성폭행 여부를 재단하는 시선 자체가 피해 여성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여성의 인터뷰 공개에 앞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해서 성매매를 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은 성매매, 2차를 나가지 않는 곳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김건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성행위의 강제성을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는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자꾸 TV에 나와서 괴롭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며 “처음부터 돈을 바란 적은 없다.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받고 싶다. 방송에서 두 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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