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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경 남녀 체력시험 연구 이달 마무리…이르면 2022년부터 통합선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순경 채용에서 선발 여경 비율의 제한이 없어진다. 경찰청은 순경 이달안에 마무리되는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시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체력 시험 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경찰은 일정한 체력 기준만 되면 모두 합격 시키는 ‘패스 앤 패일(Pass and Fail)’도 연구용역에 포함시켰다. 남녀 통합선발의 조속한 시행과 패스앤패일 도입은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1년 시험 공고, 2022년 채용을 목표로 순경 남녀 통합 선발 작업을 진행중이다. 남녀 통합선발을 위해서는 ‘체력시험’이 가장 중요한데, 경찰청이 지난 6월 경희대에 의뢰한 '신임경찰관 체력검사 방법및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연구과제에는 ‘채용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시험 종목 정립’과 ‘체력시험과정에서의 젠더 갈등 해소’ 등이 답겼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에서 10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약력, 팔굽혀펴기 등 5개의 종목을 평가한다. 남녀 기준이 차이가 나는데,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자는 1분에 12개 이하면 최소점인 1점, 여자는 10개 이하면 최소점을 받는다. 이 연구는 지난 5월 있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 불러일으킨 여경 체력기준 논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연구과제에 ‘체력기준 패스앤패일(’도 포함시켜 검토중에 있다. 패스앤패일 도입은 여경으로 이뤄진 경찰청 학술단체인 젠더연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종목별로 평가를 해 우위를 가리지 말고,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다 체력 평가에서는 모두 합격을 시키고 최종 선발된 순경들을 대상으로 임용후에 직무에 맡는 체력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은 각 종목별로 1~10점의 점수를 매겨 합산해 평가하지만 패스앤패일이 도입되면 특정 점수를 넘기면 모두 합격이다.

경찰청은 이미 2021학년도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경찰대는 신입생의 100명중 12명을 경찰간부후보생은 40명중 5명을 여성으로 뽑았다. 여성 선발 비율이 없어지고 남녀 수험생들이 경쟁하는 체계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통합선발에도 남녀의 체력시험 기준이 달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한 논란거리다. 팔굽혀 펴기의 경우 남성 만점기준은 1분에 61개 여성은 31개고, 과락 기준도 남성은 15개 여성은 6개로 남녀가 차이가 난다. 20m 달리기를 반복하는 왕복 오래달리기의 경우 남성은 77회 이상이 만점, 여성은 51회 이상이면 만점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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