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검찰 고소장 제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한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 씨는 2016년 피해자를 강간했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고소장 제출 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 씨가 2016년 8월 손님으로 온 김 씨를 처음 만나 옆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A 씨를 마음에 들어 한 김 씨가 방에 딸린 화장실로 A 씨를 데려간 후 음란행위를 강요했고 이어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김건모는 성폭행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소속사인 건음기획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씨 역시 7일 인천에서 열린 25주년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