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합의 '불발'.. 文의장, 본회의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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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방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철회와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상정 보류를 맞교환하는 형식의 '빅딜'이 결국 불발됐다.
이와 관련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회의결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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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방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철회와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상정 보류를 맞교환하는 형식의 ‘빅딜’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5시경 문희상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멈춰버린 국회의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회의결과를 전했다.
이어 “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판단에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덧붙여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현재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민생법안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개탄했다”면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 하루속히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재차 당부했다”고 본회의에 앞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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