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털 발암물질, 아동 패딩 털서 발암물질 검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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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패딩 털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피(천연모·털)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너구리털·여우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패딩 모자에 붙어 있는 털은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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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패딩 털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피(천연모·털)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너구리털·여우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패딩 모자에 붙어 있는 털은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어린이용 가죽 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가 권고를 따라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패딩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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