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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 성폭행` 의혹 성남시의원, "아이 친구한테도 연락"

김정은 기자
입력 : 
2019-12-05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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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성남시의원이 3년 동안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피소됐다. 5일 피해 여성 B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가우는 유부남 A 시의원이 2015년경 알게 된 B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해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교제 기간 A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B 씨 측은 "(A 시의원이) '남편과 행복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각방을 쓰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다"며 "연락을 제 때 받지 않으면 연락을 받고 나올 때까지 무수한 전화와 메시지로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려달라'고,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B 씨에게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A 시의원은) 자신을 기다리게 했고, (B 씨가)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차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B 씨에게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무려 197회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A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남시의회는 A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했다.

B 씨의 법률 대리인인 변환봉 변호사(법무법인 가우)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며 "취재 시작되니 (A 시의원이) 피해자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라. 물론 그 녹음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시의원은 절대 사퇴 못 하겠다 하던데, 무슨 베짱인지"라며 "곧 추가 고소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B 씨 측은 필요시 A 시의원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에 A 시의원 측은 다투는 과정에서 이뤄진 쌍방 폭행이었으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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