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집행유예 3년.."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참회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시스] 이병희 기자 =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강지환은 재판부의 말을 무표정하게 경청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강지환을 보기 위해 온 일본팬 10여명이 법정에서 훌쩍거리기도 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봉선, 11㎏ 감량 후 확 바뀐 외모…개미허리 자랑
- '추성훈 딸' 추사랑, 당당한 모델 워킹…母 유전자 그대로
- 이상민, 69억 빚 청산한 비결…"일주일 12개 스케줄·하루 잠 3시간"
- 최준희, 치아 성형 고백 "필름 붙였다…승무원상 된것 같아"
- 차은우 "노래 못하고 춤 못춘다고 혼나…서러워 울었다"
- 故 임영웅 산울림 대표 영결식 연극인장으로…7일 대학로 야외무대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혼자서도 잘 놀아요"…물모른 미모
- 마동석, 고1때 이미 근육질 몸매…변천사 공개
- "친구? 연인?!"…52세 노총각 김승수·'돌싱' 양정아, 핑크빛 기류
-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힙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