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두 번째 청와대 비서동 압수수색..과거 사례는?

입력 2019. 12. 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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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의 청와대 비서동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네 차례 이뤄졌는데, 국가 보안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문재인 정권 들어 두 번째입니다.

첫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당시 검찰은 서울 창성동 별관에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사찰 지시는 없었던 걸로 결론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정부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고, 청와대 경내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상 첫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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