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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으로 신분 바뀐 누에나방·호박벌… 사육농가에 稅혜택[농식품 규제개혁 3가지 성과]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7:00

수정 2019.12.04 17:00

1. 7월 축산법 해당 곤충 확대
농업용으로 사육시설 운영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감면
3만㎡미만은 산지 전용 허가도
'가축'으로 신분 바뀐 누에나방·호박벌… 사육농가에 稅혜택[농식품 규제개혁 3가지 성과]
#.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농업인 A씨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축산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곤충 사육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 범주로 인정됐지만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면서 장수풍뎅이 등 곤충 14종도 지난 7월부터 가축 인정을 받게 됐다. 사육시설 취득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은 물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부지면적 3만 ㎡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을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그동안 농업 관련 법·제도·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컸지만 곤충도 가축에 포함되면서 사육시설 확충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풍뎅이 등 곤충 14종이 '가축'으로 인정되면서 곤충 사육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했다. 곤충 14종을 유통·판매가 가능한 가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추가된 종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나방,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다.

기존에는 곤충 중 '꿀벌'만 가축법상 '가축'이었다. 다른 곤충은 제외됐기 때문에 곤충사육업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곤충 산업의 지위가 불분명했던 셈이다. 농식품부는 "곤충 사육 농가가 농업 관련 법·제도·사업의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위해성(환경, 인축)이 없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육하는 곤충은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인정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곤충사육 농가들은 반기고 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 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축사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힐 수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이전과 같이 부지면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 전용 신고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곤충업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자 수는 2016년 1261개소에서 2017년 2136개소, 2018년 2500개소(잠정)로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생산업이 2013개소로 가장 많고 유통업 1092개소, 가공업 422개소 등이다.
종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굼벵이) 1194개소, 장수풍뎅이 415개소, 귀뚜라미 384개소, 갈색거저기 282개소, 사슴벌레 158개소, 등애등에 51개소, 나비 21개소 등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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