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1조4천억' 재산분할 요구

김현경 입력 2019. 12. 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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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42.30% 등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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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42.30% 등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K 주식 종가(25만3500원)를 기준으로 1조4000억원 규모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최태원 노소영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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