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 상대 이혼 맞소송 제기

송승현 입력 2019. 12. 4. 16:25 수정 2019. 12. 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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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과 관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에 대한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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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보유 SK 주식회사 지분 42.30% 재산분할 청구 내용 담겨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과 관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에 대한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소장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지분의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편지에는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새 사람을 만났다는 고백이 담겨있었다.

이후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제기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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