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국당 빼고 단일안 가닥..'제한된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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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새로운 단일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주기로 하는 대신 일정 부분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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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에서 기소 여부 결정
공수처장, 야당 추천 위원 2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임명불가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새로운 단일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주기로 하는 대신 일정 부분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90%이상 합의가 된 상태"라며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동시에 올려져 있는 공수처 민주당안(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안(권은희안)의 막판 절충을 시도한 모습이다.
다만, 권 의원 법안에서 공수처장에 대해 국무총리처럼 국회 인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안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무위원처럼 인사청문 절차만 치르면 된다.
이는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되지 않게 한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이미 법안에 갖춰졌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안은 공수처장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이 2명을 임명할 수 있고,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만 공수처장을 정할 수 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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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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