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6명 "공수처법 올해 안에 처리해야"

이동우 기자 2019. 12. 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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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일 발표한 '신속처리 안건과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 65.6%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올해 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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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참여연대·공공의창 시민 1003명 대상 여론조사 발표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제12차 여의도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검찰개혁, 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시민 10명 중 6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일 발표한 '신속처리 안건과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 65.6%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올해 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허용오차 ±3.1%포인트다.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67.1%다. 공수처 관련 '기소권 수준'에 대한 질문은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65.6%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46.1%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 42.8%보다 약간 높았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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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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