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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재판의 결말은?

2019/12/02 14:38 송고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일 서울 시내에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 판단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 타다 측은 "이전부터 동일방식 사업 허용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은 "타다 영업이 혁신 모빌리티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콜택시"라고 맞섰다. 2019.12.2/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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