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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반인 2박3일, 대학생은 8시간... 예비군 제도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에 관련 진정서 제출

인권위 "학력에 의한 차별 아냐"

다만 "불공평성 논란 소지 있어"

인권위, 국방부에 재검토 권고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2박3일 훈련에 동원되는 일반예비군과 달리 대학생은 학생예비군으로 하루 8시간만 채우면 되는 제도가 학력 차별은 아니라면서도 국방부에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2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해당 진정을 낸 진정인은 동원 예비군 1~4년차는 2박3일 동안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인 예비군 1~4년차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만 훈련을 받도록 한다는 게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명이다. 이는 전체 예비군 275만명의 1/4에 가까운 수준이다. 보류대상은 학생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 지도층이 지정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력 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연한의 차이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 여부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필요로 하는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예비군 우대는 학력차별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학생을 비롯한 일부 사회지도층만이 병역의무를 하는 데 특혜를 받으며 불공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위임입법이란 국회가 아닌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번 진정 안건에 대해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은 대학생이라는 학력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출석을 전제로 학습권 보장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방송통신·학점은행제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은 출석 수업을 하지 않는 성격에 따라 학생예비군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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