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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에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대신에 이중회계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현재 한국당이 모든 꼼수를 동원한 상태이고 여야가 수싸움을 벌이고 있어 본회의 처리 여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식이법과 함께 유치원 3법은 어린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인 만큼 이를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한국당 측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손잡고 1년 내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치원 3법은 학부모가 낸 학비와 정부 지원금이 교비인 만큼 교육목적으로 쓰도록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잘못된 운영을 하면 처벌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사립학교들처럼 국가가 지정한 회계시스템을 쓰도록 의무화한다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립초중고교도 처벌을 받는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만 하지 않은 만큼 이것이 왜 사유재산 침해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 자체가 유치원을 학교가 아니라 돈벌이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