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건 필리버스터 복병 등장..패스트트랙 3법 표결 가능할까

하준호 2019. 12.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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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처리 오늘 법정시한
여당 '원포인트 본회의' 열거나
임시국회 소집 선거법 표결할 듯
자유한국당의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뉴스1]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선거법·공수처법 등) 처리를 자신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벼랑 끝 전술’을 만났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처리키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지난달 25일)했던 비쟁점법안 등 199개 안건 전부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구하면서다. 과연 패스트트랙 3법은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을까.

일단 한국당이 건 필리버스터 199개를 하나씩 깨는 ‘정면돌파’가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실제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 의석수 기준으로 177석이다. 민주당(129석)·바른미래당(13석·‘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제외)·정의당(6석)·민주평화당(4석)·민중당(1석)·무소속(17석) 전부를 합쳐도 역부족(170석)이다.

결국 변혁(15석)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변혁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변혁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가칭)의 패스트트랙 ‘4+1’ 협의체를 못마땅해하고 있다. 기자들에게 “무슨 권한으로 그런 모임(4+1협의체)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한 적도 있다.

정공법을 막는 또 다른 요인은 국회법 106조2의 6항이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은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한 건당 최소한 만 하루의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최소 199일을 끌 수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안건 하나당 24시간 효력이 발동할 수 있어서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을 통한 종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우회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답이 있다.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예산안이 부의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2일 이후 이른 시일 내 열 것으로 본다. 실제 문 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지나자 1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예산안 다음의 의사일정 최우선순위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비쟁점 법안을 올리고, 다음 순위에 패스트트랙 안건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문 의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현재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도 민식이법 등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12월 10일까지만 제동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12월 10일)되면 필리버스터도 그 기간에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지체 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임시회를 수일 정도로 짧게 여러 번 개최해 나머지 패스트트랙 안건도 처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쪼개서 여러 번 개최해 연내 처리를 노린다 하더라도 ‘게임의 룰’을 제1야당 없이 일방 처리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 표결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와 연동률을 두고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이견은 여전히 첨예하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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