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진입 단속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1 17:20

수정 2019.12.01 17:20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1일 서울시내 진입 도로 전광판에 운행제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1일 서울시내 진입 도로 전광판에 운행제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1일 서울시내 진입 도로 전광판에 운행제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사진=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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