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첫날, 205대 적발

입력 : 2019-12-01 17:18:38 수정 : 2019-12-01 17:18: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원순 “5등급 차량 단속이 현재 기준으로는 성공적”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찾은 박원순 시장이 단속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 정책이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자리로 지정한 지역으로 종로구와 중구 일대이다. 단속은  45개소 진출입로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총 205대가 적발됐고 이들에게는 모두 2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찾아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차량 단속이 현재 기준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혜윤 '사랑스러운 볼하트'
  • 김혜윤 '사랑스러운 볼하트'
  • 채수빈 '매력적인 미소'
  • 조보아 '아름다운 미소'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