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 정책이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자리로 지정한 지역으로 종로구와 중구 일대이다. 단속은 45개소 진출입로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총 205대가 적발됐고 이들에게는 모두 2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찾아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차량 단속이 현재 기준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