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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구속수사 저울질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전광훈 목사는 네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불응하고 있고, 경찰이 집회를 주최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한 만큼 본격적 압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앞서 네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전 목사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전 목사는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한 일과 관련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경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기 전까지 출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통상 경찰은 피고발자가 소환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올해 초 폭력을 동반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의 소환 통보를 세 차례 거부했다가 막판 조율을 하고 소환에 결국 응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3차 소환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다가 지난 9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당시에도 경찰은 3차 소환 통보까지 거부하면 절차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저울질했다.



그러나 전 목사의 경우 이미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한 상황이라 다섯 차례씩이나 협조를 요청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 목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야당 탄압’ 등의 비판이 거세긴 할 테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사유 없이 소환을 계속 거부하는 전 목사에게만 구속 시도를 안한다면 특권처럼 비춰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번에 종로경찰서가 범투본 사무실 1곳에서 PC 저장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 역시 향후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경우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찰은 전광훈 목사 측근 인사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달 3일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당시 일부 관계자가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을 쏟아내면서 집회 분위기가 격화해 폭력사태로 번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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