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성의식으로 중대 범행".. 6년 실형에 펑펑 운 정준영

박국희 기자 2019. 11. 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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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집단 성폭행 혐의 중형 선고.. 최종훈은 징역 5년
"피해자 고통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 인기에 걸맞은 책임져야"
정준영, 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처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선고 후 법정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29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게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5~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지망생이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클럽 버닝썬 사태가 한창이던 올 초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정씨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0여차례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덜미를 잡혔다. 과거 정씨가 휴대전화를 맡겼던 수리 업체 직원이 해당 파일을 한 변호사에게 넘겼고 이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정씨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 동의 없이 파일을 타인에게 넘긴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씨의 개인 인격권이 침해된 것보다 우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범죄 피해자를 고려해 지난 6개월간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의 선고로 범행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동시에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공황장애를 앓던 피해 여성은 과다한 음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정씨와 최씨가 성폭행하고 있을 때 나머지 일행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후 자기들도 성폭행을 시도했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인 권씨는 애초 성폭행하려던 여성이 만취해 침대에 구토를 심하게 하자, 의식이 없어 바닥에 소변을 볼 정도로 항거 불능 상태였던 다른 여성을 성폭행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권씨에 대해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출소 후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정씨와 최씨 등은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지만 징역 5~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겐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하는 특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기본이 징역 5~8년이다. 반면 일반 강간죄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개월~5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와 최씨는)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은 가수로 그로 인해 얻은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성관계 장면 등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법원 측은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특수 강간의 죄질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와 최씨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50여분간의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들은 실형이 선고되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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