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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안해…文의장·민주당 돌아오길"

머니투데이
  • 백지수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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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이 민식이법 저지" 與 프레임 '반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과 관련, "모든 법안에 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에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회의 불참'으로 맞불을 놓은데 대해서다.


한국당은 본회의 무산으로 일명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어린이안전법 처리가 불발된 데 민주당이 한국당 탓으로 몰아가자 이를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안 들어오더라도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개시하고 의사 정족수만 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회의에 안 들어온다"며 "민주당도 안 들어와서 민생 법안 처리가 안 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인 사회권 행사를 마음대로 유기했다"며 "재석 의원의 5분의 1(59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는데 본회의를 안 연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다음 본회의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무산돼서 새롭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중 어린이안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등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과 데이터 2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늦게 논의된 법안들이기 때문이었다"며 "문 의장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법안이든 필리버스터를 1개 법안에 대해서만 시작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당초 이날부터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이 예고됐던 법안 중 199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당초 한국당의 명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의 기간 330일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유치원 3법 저지였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궁극적으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고)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본회의에 올리면 공평한 협상이 안 된다"며 "그래서 정기국회 중 1개 법안 정도에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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