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법무부 훈령 최종안에 "법적 대응할 것"

박서연 기자 2019. 11.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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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기자들에게 구두 브리핑을 하지 않고 검사 및 검찰수사관과 언론 접촉도 금지한다.

법무부는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했다"면서도 애초 기자단과 논의한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소위 티타임) 금지 △수사보안을 위해 검사 및 검찰수사관 언론 접촉 금지 삭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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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한 언론사 출입 금지'조항만 폐지…'구두 브리핑 금지' '검사 접근 금지' 조항은 유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법무부는 앞으로 기자들에게 구두 브리핑을 하지 않고 검사 및 검찰수사관과 언론 접촉도 금지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사진=gettyimagesbank

당시 보도자료에는 △종전의 포토라인 설치 관행 전면 폐지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소위 티타임) 금지 △수사보안을 위해 검사 및 검찰수사관 언론 접촉 금지 △오보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 검찰 출입 금지 등의 규정이 있었다.

그러자 법조 기자단은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오보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 검찰 출입 금지' 조항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오보 여부를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하고 출입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상 '언론통제'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법조 기자단과 법무부가 협의했던 다른 조항들 삭제 조치가 반영되지 않자 기자단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수정된 법무부 훈령을 29일 최종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했다"면서도 애초 기자단과 논의한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소위 티타임) 금지 △수사보안을 위해 검사 및 검찰수사관 언론 접촉 금지 삭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기자단은 29일 오전 긴급회의를 가졌다.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인 김건훈 MBN 기자는 29일 미디어오늘에 "애초에 협의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분명 구두 브리핑과 검찰 언론 접촉 금지 조항 삭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민에게 비난받은 '오보한 언론사 출입 금지' 조항만 핀셋으로 삭제하고 나머진 다 그대로 뒀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건훈 MBN 기자는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김 기자는 "다른 부처는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을 병행하는데 하나의 방식으로 임의로 정해서 언론의 취재권과 접근권을 제한한다.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시행령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정된 법무부 훈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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