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본회의 무산 전망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본회의 무산 전망

2019.11.29.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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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본회의 법안 199건 모두 필리버스터 신청
與 고심 끝에 본회의 열지 않기로…"한국당 규탄"
한국당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 열어야"
나경원 "장기 독재 위한 입법 쿠데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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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처리가 예정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오후 국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남은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의원 한 명당 1번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없을 경우에 끝나게 됩니다.

토론이 일단 끝나게 되면 표결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토론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가야 하며 정기국회가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며 본회의 참석을 고민한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본회의를 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우선 본회의 개의를 미루고 한국당을 상대로 한 규탄대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이죠. 민식이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가 일단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당이 앞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 아닙니까. 왜 돌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거죠?

[기자]
처음 표면적인 이유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유치원 3법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오는 3일 부의 예정인 사법개혁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의 표결 시도 자체를 아예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두 개의 독재 악법 통과 위한 입법 쿠데타를 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누가 막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 세력에겐 패스트트랙 장치를 부여했지만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안전조정위, 무제한 토론 같은 합법적이고도 평화적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이라는 시각과 개혁 법안과 관련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처리조차도 다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의 의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하준이법'도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있었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일명 '데이터 3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의 일부 처리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통과는 물론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면 당연히 필리버스터는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부의 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 모든 법안을 미루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회동하며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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