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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현경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본회의 지연…본회의 무산 가능성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본회의 지연…본회의 무산 가능성
입력 2019-11-29 15:38 | 수정 2019-11-29 15:39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본회의 지연본회의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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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후 2 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1시반쯤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 의원에게 안건 당 4시간 이상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199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2016년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하자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법안 의결정족수, 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 직전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12월 10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만약 이번 회기인 12월 10일 중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음 임시 국회의 첫번째 본회의에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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