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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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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가물가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포항시민들의 기대치를 한껏 높인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가로 막혔다.

자유한국당이 29일 '지진특별법'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약 200여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공수처 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 등을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면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한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건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의원 100여명이 4시간씩만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내달 10일까지 충분히 관련법안의 표결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 진행방침을 전했지만 '29일 오후 3시 현재 국회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것'으로 포항시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게되면 내년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가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기에 연말 이전에 임시회 개최가 예상되며 이를 통한 특별법 제정의 기회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295명) 3분의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되기에 한국당은 의원 108명으로 단독으로 개시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이나 국회 회기가 종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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