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뒤늦은 눈물’…1심서 중형 선고받고 오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5시 13분


코멘트
정준영(좌), 최종훈(우). 사진=동아닷컴DB
정준영(좌), 최종훈(우). 사진=동아닷컴DB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눈물을 쏟았다. 한때 촉망받던 청춘 스타였던 두 사람은 죄수 신세가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다. 정준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됐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극심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했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