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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명문대 출신 대구 스타강사 징역 4년

입력 : 
2019-11-29 1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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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를 한 A씨는 최근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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