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직원폭행 사건 2심 '반전'..박현정 전 대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인정해 폭행 혐의로 2017년 6월 약식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무죄판결..재판부 "혐의 입증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이 진실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2014년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인정해 폭행 혐의로 2017년 6월 약식 기소했다. 성추행 의혹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대표는 감정이 북받친 듯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수근 이제 못 보나..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금지법 발의
- 文대통령 지지율 46.9%..부정 평가 하락해 격차 1.9%p [리얼미터]
-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다시하라..일부 뇌물 맞다"
- '안인득과 재판 중 설전' 변호인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 문소리 어머니 "딸 '오아시스' 출연 괜찮아, 가슴 아팠던 영화는.."
- 구하라와 친오빠가 나눴던 대화엔.."시간이 흘러 결혼도 하고"
- 의식 찾은 황교안 "단식 계속"..정미경·신보라도 "뜻 잇겠다"
- "김장철, 빨간색 고무대야 사용하지 마세요"..이유는?
- 민경욱 "나경원, '북미회담 자제' 요청?..사실 왜곡"
- 이준석, 손학규에 "본인 단식은 숭고하고 황교안 단식은 조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