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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등록 2019.11.28 1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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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 (사진= 뉴시스 DB) 2019.11.28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 (사진= 뉴시스 DB)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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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던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사무원을 시켜 자신의 재임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등에 올리고, 유권자에게 알리는 등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 운동 금지 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나선 선거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는 공무원 범위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되며 오히려 자치단체장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훨씬 크다"며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박 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에서는 "'예상한 결과'라며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정직한 인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기 위해서 지역민 모두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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