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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손수호] "사형선고 안인득, 살인범 이전에 스토커였다"



사건/사고

    [탐정손수호] "사형선고 안인득, 살인범 이전에 스토커였다"

    '사형 선고'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안돼
    선택적 범행, 경찰과 협상..판단력 있었다
    급소 찔린 희생자 사진, 배심원 움직였나
    안인득 항소하면 2심 뒤집힐 가능성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들께 하나 전할 소식이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국제PJ파 부두목 사건. 바로 뭔가 성과가 나왔어요.

    ◆ 손수호> 경찰이 공개 수배 절차를 진행하겠다.

    ◇ 김현정> 우리가 공개 수배를 사실은 촉구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못 잡는 것이냐, 안 잡는 것이냐. 왜 이렇게 공개 수배 안 합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끝냈는데 바로 답이 왔네요.

    ◆ 손수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경찰이 공개 수배 결정을 한답니다. 사실 살인 피의자고 또 폭력 조직 실세잖아요. 이런 인물이 오랫동안 도피하고 있는데 공개 수배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게 약간 의문이었고 다행히 이제 그런 절차를 취한다고 하니까요. 빨리 잡아서 처벌에 이르기를 빌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경찰의 결정 환영하고요. 지난주에 이 사건이었고 이번 주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어제 구형도 나고 선고도 난 그 사건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죠. 범인 이름 따서 안인득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월 17일 새벽에요.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또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사건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어제 구형도 나고 선고도. 하루에 이럴 수 있어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국민 참여 재판이잖아요. 국민 참여 재판은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때문에 하루에 모든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재판은 3일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 날인 어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제 사형으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 참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면 배심원들이 평의를 걸쳐서 평결이 이루어지고 이걸 참고해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한 건데요.

    ◇ 김현정> 만약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손수호>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의 재판, 배심원 재판과 다릅니다. 즉 판사가 이 배심원의 결론을, 평결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선고해도 됩니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 46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귀속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배심원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번 재판 역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형 선고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 김현정> 상당히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그 말씀은 심신 미약을 안인득 측에서 계속 주장했기 때문이죠?

    ◆ 손수호> 맞습니다. 우리도 이 코너에서 심신 미약 관련된 주제 여러 번 다뤘잖아요. 정상적인 사리 분별력이 부족하고 또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책임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감경되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피고인 안인득은 조현병 병력이 있어요. 또 범행을 보면 이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계속 있었던 거죠.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이런 심신 미약 인정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된. 그러니까 오늘 탐정 손수호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재판에 대한 일종에 설명서 같은 셈이네요.

    ◆ 손수호> 주요 쟁점에 대해서 왜 그런 판단이 나왔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안인득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된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질렀다는 안인득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 김현정> 그러면 조현병 환자인 건 확인이 됐는데 이번 사건과는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으로 68회 진료를 받았어요. 또 조현병은 환각, 망상, 행동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질병이죠.

    ◇ 김현정> 이른바 정신 분열증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그 병인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조현병이 확인된다면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따라서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조현병 앓고 있다고 해서 다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었어요.

    ◆ 손수호> 맞습니다. 정신 질환이 곧 심신 미약은 아니에요.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는 오히려 일반인에 비해서 더 소극적이고 외부 활동도 꺼린다고 해요. 폭력적인 행동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건데요. 또 그러한 경우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반사회적 행동 우려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인득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무려 2년 9개월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2년 9개월간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 관리, 약 복용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그러면 조현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근거로서 어떤 걸 댔어요, 그쪽 변호사측에서는?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42)이 지난 4월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치료 경력이죠. 이런 것을 제기했고 실제로 안인득이 보인 여러 가지 범행상의 이상 행동들이 있다. 이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공주치료감호소라고 불렸던 공주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 감정했어요, 입원한 상태에서. 조현병을 앓아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때에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김현정> 전문가 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 손수호> 네.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범죄 집단과 결탁한 아파트 주민들이 천장을 뚫어서 소리를 내는 등 지속해서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피해망상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을 가해자로 인식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전문가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심신 미약이 인정이 안 됐다고요?

    ◆ 손수호> 네,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에 심리 분석을 한 대검 심리 분석관인데요. 범행 당일 안인득이 심신 미약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입니다. 안인득에게 만성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정동 이상 증상은 없었다. 이 정동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을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부르죠. 심신 미약이나 또는 심신 상실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피해망상이 극심해서 대상이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조현병 환자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전문가 이야기가 엇갈렸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엇갈렸어요.

    ◆ 손수호> 두 전문가 모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다고 또 피해망상이 있고.

    ◇ 김현정> 그건 인정.

    ◆ 손수호> 인정합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번 사건과 그게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갈렸어요.

    ◆ 손수호> 지능이 정상인의 범주에 있었고 또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었다.

    ◇ 김현정>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 내려요, 전문가 의견이 갈리면?

    ◆ 손수호> 사실 판사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의학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단을 내리고 진료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 즉 감정인의 의견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의 의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도 심신 미약 관련해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명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판단을 위해서 다른 정황을 두루 살펴봐야 하는데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안인득이 범행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한 공공기관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안인득에게 커피를 타줬습니다. 그런데 안인득이 그 사람이 커피에 약을 탔다면서 다시 찾아가서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두 달 뒤에는 한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누군가 나를 미행해서 방어 차원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항상 말했던 망치를 꺼내서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9년 전에도 거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고요. 안인득 변호인은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안인득이 피해망상으로 인해서 이상 행동을 한다. 범행 당일에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은 없었다.

    ◇ 김현정> 이게 변호인 측의 계속된 주장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정황으로 반박했습니까?

    ◆ 손수호> 범행 당일에 안인득이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 2개 가지고 비상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화재 경보를 듣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공격한 거예요.

    지난 4월 17일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진주 아파트 현장을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불 지른 다음에 사람들이 불이야 하면서 계단으로 뛰쳐나오니까 계단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차별적으로.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충격적이었던 건 자기보다 큰 사람은 안 건드리고 약자들, 노인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흉기 휘둘러서 숨졌어요.

    ◆ 손수호> 사실 무차별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치밀하게 대상을 골랐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집중한 거군요, 검사는.

    ◆ 손수호> 피해자, 사망자가 5명이잖아요. 설명해 드리면 나이가 이렇습니다. 12세, 19세. 59세, 65세, 75세. 그리고 4명이 여성이고요. 남성이 1명인데 남성은 74세입니다.

    ◇ 김현정> 남성이 1명 있지만 그 남성은 74세 노인이었다.

    ◆ 손수호> 결국 안인득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만 고른 것이 아니냐. 또 목격자의 진술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덩치가 큰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안인득이 노려보기만 했다. 공격을 아예 안 했다. 이런 걸 보면 안인득이 희생자를 선택적으로 고른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손수호> 그렇고요. 그리고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요. 또 두꺼운 외투, 장갑, 안전화,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고 따라서 심신 미약도 아니라는 주장이죠. 또 경찰이 출동해서 공포탄을 쐈어요, 처음에는. 그러자 공포탄 백날 쏴봐라. 이런 말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실탄을 쏘니까 그때 흉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또 체포된 다음에도 누구를 죽였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수갑을 헐겁게 해 주면 내가 말해 주겠다.

    ◇ 김현정> 딜을 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네. 이런 교섭 내지 협상을 시도한 걸 볼 때 판단력이 제대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검사 측에서는 이 사람 심신 미약 아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벌어졌을 그때는 판단 능력 있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검사 측의 입장에 판사가 손을 들어준 셈이군요.

    ◆ 손수호> 그런데 사실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반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심신 미약이 아닌 것도 아니고.

    ◇ 김현정> 어떤 사례가 기억나세요?

    ◆ 손수호> 강남역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 김현정> 그 강남역 화장실?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묻지 마 살인 사건.

    ◆ 손수호> 네. 이거는 범행을 일부 계획했거든요.

    ◇ 김현정> 했죠. 왜냐하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선별을 했고. 그런데도 이건 심신 미약 인정된 바가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계획했다고 해서 계획 여부가 심신 미약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도 일정 부분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안인득이 사건 발생 전에 10대 여고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그 아파트에 사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바로 위층에 사는 고등학생 최 모 양이었죠. 처음에는 벌레를 던지지 말라는 황당한 항의를 하고 또 집 앞에 오물을 투척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쫓아가서 또 불안에 떨게 하고 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CCTV 설치하고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그런데도 욕설이 이어졌고 결국 안타깝게도 사건 당일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약자를 골라서 괴롭히고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보면 판단력이 있었다. 이 주장도 일리는 있는 거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과거에도 위층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처음에 배심원들이 안인득의 조현병 증세를 듣고 흔들렸다. 그런데 구체적인 범행 상황이 확인되고 결정적으로 검사가 희생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잔혹성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바뀌었고 또 유족들이 이 안인득이 상대적으로 약자만 골라서 급소한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진까지 함께 보니까 배심원들이 그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진짜로 골라서 해쳤고 그것도 급소만 잘 찔렀네. 이렇다면 이 사람 심신 미약 적어도 그 순간은 아니었을 거야라고 배심원들이 할 수 있겠군요.

    ◆ 손수호> 그렇게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예요. 사실은 배심원과 함께 평의를 하고 평결 요청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죠. 이건 짐작입니다마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항소, 항소심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 김현정> 지금 국민 참여 재판으로 1심 사형이 났는데 안인득이 억울하다고 항소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국민 참여 재판은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 손수호> 끝났죠. 1심 재판이 끝난 거죠, 국민 참여 재판으로. 그런데 국민 참여 재판은 1심에만 있어요. 항소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1심에서는 배심원이 심신 미약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인득이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리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심신 미약 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2심에서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 손수호>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이번 1심에서 배심원들이 심신 미약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게 만든 증거들, 근거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2심에서는 심신 미약 인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상황, 하나의 자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 법조인의 시각과 배심원의 시각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사실은 1심에 사형 나왔다가 2심에 무기 징역 된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그게 그랬잖아요.

    ◆ 손수호> 그뿐만 아니고 또 여러 건이 있죠. 그런데 일단 이 심신 미약 관련해서는 2심에서도 잘못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사형이 선고된 두 번째는 범죄가 너무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난 두 번째는 범죄가 너무 잔혹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배심원 9명 중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 징역 의견이었거든요. 재판부가 그 의견을 다수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 사진 검사가 제시하고 현장에서 법정에서 확인을 한 그 사진들은 굉장히 참혹했어요.

     



    ◇ 김현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손수호>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변호인과 안인득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인득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고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변론을 하면서 이것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결론은 아니었고 그 뒷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어제 사실은 이게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술렁술렁했어요. 변호인이, 안인득 변호인이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 손수호> 그게 핵심은 아니고.

    ◇ 김현정> 이게 전제입니까?

    ◆ 손수호> 고민했지만 변호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은 사실 언론 보도 제목만 보면 오해가 심해요.

    ◇ 김현정> 그러면 안인득을 결과적으로는 옹호하는 거였어요?

    ◆ 손수호> 약을 끊은 지 오래돼서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1명에게 묻고 끝내면 제2, 제3의 가해자가 생길 수 있다.

    ◇ 김현정> 그 얘기를 하려고.

    ◆ 손수호>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안인득이 변호인에게 항의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변호인, 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변호인의 역할을 모른다라고 항의를 했고요. 그러자 변호인 역시 저도 하기 싫어요.

    ◇ 김현정>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

    ◆ 손수호>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일반적인 재판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죠.

    ◇ 김현정> 1심에 왜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가.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비슷한 흐름의 선고들.

     



    ◇ 김현정> 비슷한 흐름이요?

    ◆ 손수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1심 사형 선고됐다. 그런데 그 후에 2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됩니다. 무기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김길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여중생 납치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김길태 역시 1심 사형, 2심 무기 징역. 그리고 또 오원춘.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1심 사형, 2심 무기 징역. 1심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헌법 재판소의 사형 제도 합법 결정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사형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거든요. 물론 22년 동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형 1심에서 선고됐지만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1심에서 사형 선고되는 경우 지금도 계속 있다.

    ◇ 김현정> 어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의 안인득. 그 사건의 재판 오늘 어떻게 보면 해설서였네요.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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