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아냐"..'사형' 선고에 소리지른 안인득

정영민 2019. 11.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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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스물두 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 됐습니다.

안인득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도, 또 배심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 안인득.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안인득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안인득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피해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급소를 찔러 숨지게 한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정헌/창원지법 공보판사]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흘에 걸쳐 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단 9명 가운데 8명은 사형 의견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7명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 선고에 안도하면서도, 평생을 안인득에 대한 분노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최 모 씨/유족] "한 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죄악을 사형으로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인득의 정신 상태를 감안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문일환/안인득 측 변호인] "피고인이 그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게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안인득의 변호인과 배심원들은, 안인득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사회안전망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호 / 경남)

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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