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변호인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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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사진)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안씨의 변호인인 문일환 변호사는 이날 재판 이후 "애초 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최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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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27일 오후 315호 대법정에서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의 평의 끝에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할 수는 있다.
안씨는 지난 4월17일 새벽 자신이 살던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 환자인 안씨는 범행 이후 공주치료감호소에 있을 때부터 재판 내내 후회하거나 반성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수 차례 언급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안씨는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는 주문을 읽자 큰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일일이 열거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적절한 조처를 받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씨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 망상에 의한 범행이더라도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안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안씨가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재판을 끝냈다. 이번 재판은 안씨의 유무죄보다는 사형 선고를 면할 수 있을 지가 쟁점이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최후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 환자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씨의 변호인인 문일환 변호사는 이날 재판 이후 “애초 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최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등에서 안씨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을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형 집행을 대기 중인 사형수는 61명이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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