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꼼수' 통하지 않았다..법정최고형 '사형' 선고

김병찬 기자(=경남) 2019. 11. 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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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조현병을 강조해 형량을 줄여보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꼼수는 빗나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흘째인 27일 피고인 심문과 검찰 구형, 배심원 평의를 거쳐 이 같이 판결하고 선고했다.

이로써, 3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안인득의 의도나 기대와는 달리 법정최고형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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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유죄 인정"..재판부 "범행 결과 매우 중대"

[김병찬 기자(=경남)]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조현병을 강조해 형량을 줄여보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꼼수는 빗나갔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결과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흘째인 27일 피고인 심문과 검찰 구형, 배심원 평의를 거쳐 이 같이 판결하고 선고했다. 시민 배심원 9명도 전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동의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상해를 입혔다.

이날 방화 후 흉기난동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은 12살 초등생과 할머니, 19살 여학생, 74살 노인 등 모두 5명이다. 또 주민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사흘째 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선고를 앞두고 창원지방법원 대법정 입구에 휴정이라는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이날 법원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프레시안(김병찬)
안인득은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애초 안인득 사건을 맡았던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당시 법원은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은 누구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와 제9조(배제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프레시안에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창원지방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프레시안 7월 23일 보도>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인득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가 끔찍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해자와 유족, 가족들의 인권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인 안인득에게만 국민참여재판의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강조할 뿐 후회한다거나 반성한다는 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재판 첫날 배심원 선정 후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찰이 모두진술과 범행 입증계획을 밝히자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재판에 끼어들어 언성을 높였고 재판장은 수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엄벌을 촉구했다. 철저하게 계획된 잔인한 범행이었고, 판단과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튿날 2일차 재판에서는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에 대한 참작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안인득은 줄곧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때도 사물 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공격 대상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에 체포됐을 때 ‘수갑을 헐겁게 풀어주면 누구를 죽였는지 말하겠다’고 협상까지 한 점 등으로 미뤄 사물분별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 3일차이자 선고일인 27일에도 안인득은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웃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하소연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 전 대상을 미리 정했고, 도구도 미리 사서 숨진 피해자들의 급소만 찔렀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도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해 불길을 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상해를 입힌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3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안인득의 의도나 기대와는 달리 법정최고형으로 결론이 났다.
김병찬 기자(=경남) (design8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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