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조현병 통하지 않았다..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

2019. 11.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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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3일차에서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주장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야기해왔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진주시 소재 자택을 고의로 방화한 후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십 명을 살해 및 부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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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전원 안인득에 유죄 평결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3일차에서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 배심원 모두 안인득이 유죄라고 결정지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 중 1명은 무기징역을 제시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주장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야기해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안인득의 조현병 주장으로 인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날 사형이 선고되면서 유족들은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진주시 소재 자택을 고의로 방화한 후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십 명을 살해 및 부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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