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 잔인하다'..법원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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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도 사전 구입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게 방화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살해된 피해자들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생존 피해자들도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통해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끔찍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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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범행을 저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 안되고 범행도구 사전에 준비 다수의 아파트에 불 지른 뒤 피해자 상대로 5명의 살해 화재로 11명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가 오파의 문제가 전혀 없는 점, 절대적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 극도의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 겪고 있는 점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준비과정,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심신이)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하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흉기 2자루를 들고나와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도 사전 구입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게 방화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살해된 피해자들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생존 피해자들도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통해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끔찍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은 범행 직전에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범행을 계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니라 2.6㎞ 떨어진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범행 직전에 세겹의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아니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들의 요구는 저 범인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형을 받는 것”이라며 “미디어에서 말하는 조현병에 저 사람(안인득)이 보호를 받을까봐 가슴이 아프다. 저 사람에게 한치의 용서가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안인득은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조차 동문서답식 진술을 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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