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인득, 사형 선고..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평결

황현도 2019. 11.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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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온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안씨에 대해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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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온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안씨에 대해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현도 기자 2hd2h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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