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 잔인하다".. 법원, 안인득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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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을 지른 후 흉기 2자루를 들고나와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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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안인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상해,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재판장에게 전달했다.
3일간의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조현병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다중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무차별 찌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충분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향으로 미뤄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과 무기징역형은 결코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을 지른 후 흉기 2자루를 들고나와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도 사전 구입하는 등 철저한 계획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통해 우리사회가 극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로라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법정은 범행 직전까지 도박과 성매매를 했던 끔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건 당시 안인득은 아파트에 방화할 경우 자신에게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 세겹의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에 안전화까지 신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검찰은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치말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직접적 증거”라고 했다.
안인득은 선고 직전 최후진술에서조차 동문서답식 진술을 계속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는 말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이 주장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상태’ 주장을 뒤엎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2016년 일반전초(GOP) 총기난사사건을 일으켰던 임도빈 병장이었지만, 1997년을 끝으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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