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손원혁 2019. 11.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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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가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유족에게 전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 정비를 주문하며 선고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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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참담함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죄를 경감할 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양형의 쟁점이 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가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유족에게 전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 정비를 주문하며 선고를 마쳤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인 안인득은 사형이 선고되자 "하소연도 못 하는 거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언성을 높이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를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 확정 선고는 2016년 GOP 총기 난사 범인에게 내려졌지만,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을 끝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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