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기소 소지"…`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또 지적

환경부 하급자들 선별 기소 문제로 세 번째 경고
法 "김은경 처벌받는다면 하급자들도 처벌받는 것이 정의"
"권력층 채용비리" vs "직권남용 해당 안 돼"
  • 등록 2019-11-27 오후 4:43:20

    수정 2019-11-27 오후 4:43:20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 재판부가 “선별적 기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하급자들의 형법적 평가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하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김 전 장관 측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통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하급자들을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주위적 공소사실에서는 환경부 하급자들이 김 전 장관의 강요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당초 김 전 장관의 사건에서 환경부 하급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재차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환경부 하급자들이 김 전 장관의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공소 사실 그 어디에도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만일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강요했다면)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이 아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조에 따르면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어 “하급자들은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행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인데도 검찰이 간접정범으로 본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들을 기소 안 하면 선별적 기소 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것 같다. 법은 누구에게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수족이 된 이들도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없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철회한다면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며 “다만 그럴 경우 선별적 기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범죄 혐의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본질은 최고 권력층의 채용이다. 산하기관장 선발에 있어서 청와대와 더불어 환경부 인사권과 업무 지휘권을 가진 김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용비리를 범한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절차를 해야 함에도 특정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사건 발생) 시기는 정권 교체기로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며 “이런 인사가 임명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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