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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
"범행 직전에 세 겹의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아니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42)의 계획 범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안인득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배경이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인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집에서 2.6㎞ 떨어진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안인득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재판 최대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12살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에 집중돼 있었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안인득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이 차이가 있다"며 "정상인과 같아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고 심신미약을 거듭 주장했다.
안인득은 재판에서 변호인이 변론하는 중 "답답하다"며 변호인을 향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은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이자 선고일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 등을 거쳐 이날 오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