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이 그 어린이집 앞서 울었다” 맘카페 휩쓴 해인이법 청원 근황

입력:2019-1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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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두 배 청원… 마감 하루 앞둔 ‘기적’

해인이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용인 지역의 방송 용인시민방송(YSB)이 지난 21일 공개한 영상. 영상 캡처


어린이집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숨진 해인이 부모가 아이와 같은 허망한 죽음이 다시금 없도록 해 달라고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에 전국의 맘카페가 움직였다. 청와대 국민 청원 마감을 이틀 앞두고 9만명에 그쳤던 관련 서명 인원이 하루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7일 오후 현재 24만명이 넘게 동의 서명을 남겼다. 해인이 부모가 25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사고 당시 담임 교사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보낸 황당한 문자 내용 등이 맘카페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전국의 웬만한 맘카페에는 해인이법 청원에 동의하자는 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도 해인이법 청원 참여 독려를 위한 글이 올라왔. 한 네티즌은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때 당시 많은 엄마들이 그 어린이집 앞에서 울었다. 그 어린이집은 이름이 바뀌고 다시 영업 중이고, 해인이 부모님도 아직 그 동네에 살고 있다. 청원에 동의해 달라”고 적으며 동의 서명을 부탁하기도 했다.


방송과 언론 보도로 알려진 해인이 사건을 종합해보면, 해인이는 2016년 4월14일 어린이집 하원하는 길에 기어를 제대로 놓지 않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집에 가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주변 다른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온 학부모가 차에서 내린 뒤 벌어진 일이었다.

부모는 당시 중상을 입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가 난 뒤 아이를 어린이집 원장실로 옮긴 점, 사고 수 8분후 부모에게 전화해 ‘차에 치일 뻔했는데 다치진 않았다’며 거짓 보고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미흡한 대처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특히 담임교사가 아이를 응급실로 옮기면서 ‘어머님 지금 OO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 거 같아요~^^’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낸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부모에 따르면 아이는 구급차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러 차례 경련을 일으켰다고 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인이 부모가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공개한 담임교사가 보낸 것이다. 영상 캡처


또 사고 이후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데려간 상황을 보려 할 때도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인이 부모는 가해자인 차 주인이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부모는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이지만 잘못된 후속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이라며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해인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인이 부모는 이밖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때 매기는 현행 과태료(300만원)를 더 올려 강제성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차주가 공탁금을 걸어 형을 감경받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합의를 원치 않을 시 형을 감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해인이 엄마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도 참석해 해인이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해인이법’ 외에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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