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구형, 檢 "피해자 지옥에 사는데.."

소봄이 2019. 11.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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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림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검사는 끝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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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형 선고되지 않으면, 제2의 안인득 나와"/"안인득은 계획범죄..피해망상이 영향 줄 수 없어"/안인득 측 "조현병 등 심신미약" 주장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림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해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는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 되며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은 범행 직전에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범행을 계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안인득이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에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12살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에 집중돼 있었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는 끝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안인득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초기부터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범죄는 아니었다”며 배심원들의 동정에 호소하고 있다.

한편 형법 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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