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해인이법 靑청원, 12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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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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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태호, 해인이 가족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 국회 통과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9.11.26/뉴스1
(서울=뉴스1) 태호, 해인이 가족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 국회 통과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9.11.26/뉴스1
이른바 ‘해인이법’ 통과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을 사흘 앞두고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뒤늦게 관심 받았다.

26일 오후 7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2만4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현재 ‘해인이법’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오르는 등 누리꾼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참여인원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증가 중이다.

이해인 양(당시 4세)은 2016년 4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8월 발의된 법이 ‘해인이법’이다. 어린이가 위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엔 누구나 어린이를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해인 양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현재 계류중인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원한다”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KBS Joy
사진=KBS Joy
해당 청원은 해인 양의 부모가 KBS Joy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 25일 방송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방송에서 해인 양의 부모는 시청자를 향해 이달 28일 마감되는 해인이법 청원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해인 양의 부모는 가해자인 차 주인은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촉구서를 전달한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뉴스1
(서울=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촉구서를 전달한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뉴스1
해인 양의 어머니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도 참석해 해인이법 통과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해인이법’ 외에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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